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유출 혐의 무죄판결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유출 혐의 무죄판결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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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옛 하나로텔레콤)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 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 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Y사가 하나로텔레콤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동종업체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Y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삼자가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의 업무를 이해하는 수탁자이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Y사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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