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앞둔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소급청구

출소 이틀앞둔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소급청구

입력 2010-07-17 00:00
수정 2010-07-1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