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찬성률 68%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찬성률 68%

입력 2010-07-17 00:00
수정 2010-07-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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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와 주거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세명중 두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길거리와 주거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응답자의 67.9%,65.5%가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률이 94.3%에 이르렀고 버스정류장은 83.8%,공원 및 놀이터는 83.7%,관광지는 79.9%,횡단보도는 73.9%에 달했다.

 이밖에도 주차장이나 음식점,관공서 건물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따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금연 및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필수 시설 외에도 공원 및 놀이터나 거리.광장,학교 정화구역,버스.택시 정류장,도서관,아파트 등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오는 8월2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연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부산,충남,전북,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부산동구 등 9개 지자체는 제정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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