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조사 마쳐

인권위,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조사 마쳐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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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대령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날 침해구제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벌여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22) 상병의 진정을 접수하고서 그동안 해당 부대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군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지 결정문이 완성되고 나서 발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오 대령이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네 차례 차를 세우게 한 뒤 혀를 집어넣고,자기 바지를 벗고 특정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벌여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해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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