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추행’ 해병 대령 수사의뢰

인권위 ‘성추행’ 해병 대령 수사의뢰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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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재발방지·피해자 신변보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운전병을 성추행한 해병 부대 A 대령을 처벌하도록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는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해병부대 A 대령의 운전병 이모(22)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13일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문제의 A 대령은 지난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권리구제도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사건 당일 차량 운행,귀가 행적,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A대령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위반해 강제추행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이 보직해임 조치를 받기는 했으나 고위급 장교로서 책임,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줬다는 점,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A대령은 “일부 주장은 인정하지만,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강제 추행 사실과 구체적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상병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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