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진 벤츠 소송…항소심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다”

뒤집어진 벤츠 소송…항소심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다”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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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장진훈)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난 조모(72)씨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 차를 수입해 판매한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을 판매사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한성자동차가 벤츠 승용차를 독점 판매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08년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구입한 지 8일 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굉음을 내며 30여m를 질주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판매사는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자동차 판매사에 급발진 사고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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