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위장전입 시인…불법증여는 부인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불법증여는 부인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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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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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불법인 것 같다.”며 위법 행위를 시인했다. 불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증여할 만한 여건도 안됐고, 증여 의도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개혁 의지, 사형제 찬성여부 등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사상 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의원들은 20 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용인으로 위장전입한 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7월22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뒤 4일 만에 용인으로 이사가 이뤄진 데 대해 “전세금을 주지 않아 못 나왔다.”며 용인의 아파트가 임명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내린 결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사 계약은 7월 초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 종암동 R아파트의 계약 주체가 아들이고 그 전세금 1억 8000만원을 부인이 지급한 데 대해 ‘증여세 포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옆에 있어 계약서 작성때 실수로 아들 이름이 쓰인 것이지 저희 가족은 증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도둑이 도둑질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문제가 없느냐.”고 비꼬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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