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는 당초 오는 9월 시행하려던 방침을 준비 및 적응기간을 고려해 3개월 정도 늦춘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체벌 금지 등을 담은)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논의와 규칙 제정 등을 위해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를 다소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