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18명 경기교육청 징계 유보

민노당 가입 교사 18명 경기교육청 징계 유보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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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18일 열기로 했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격 보류해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로, 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징계의결 유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중징계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18일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당시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징계의결이 이뤄졌다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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