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어긴 체벌은 유죄 법원, 벌금80만원 선고

규정어긴 체벌은 유죄 법원, 벌금80만원 선고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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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체벌한 교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송희호)는 23일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 학생을 매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목포 모 중학교 교사 A(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해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생체벌 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어선 매를 이용해 중요 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 체벌규정에는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해 5대 이내로 체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2008년 11월20일 교실에서 “자율학습시간에 떠든다.”며 학생 9명을 불러내 길이 38㎝, 폭 2㎝ 대나무 매로 머리 1대와 손바닥 2대를 각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 부위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상처를 입긴 했으나, 이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는 학생 성격과 또 다른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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