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서 돈받은 53명 적발

급식업체서 돈받은 53명 적발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 모 축협 급식사업소장 임모(55)씨로부터 금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60여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모 고교 행정실장 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학교장 6명과 행정실장 9명 등 교직원 15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액수가 200만원 미만인 학교장과 행정실장 37명은 입건하지 않고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은 행정실장 서씨 등에게 1억 8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임모(5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