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운동화 쇼핑몰 차려놓고 4천500만원 꿀꺽

인터넷 운동화 쇼핑몰 차려놓고 4천500만원 꿀꺽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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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명 상표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중국 서버에 운동화 판매 쇼핑몰 2곳을 개설하고서 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싸게 구매해 배송해주겠다고 포털사이트에 광고했다.

 이어 지난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누리꾼 500여명에게서 4천550만원을 송금받고서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명의가 중국인들에게 도용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터넷 접속 내역과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으로 볼 때 윤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과 물품 등을 싸게 판다며 구매자를 유인하는 사기 사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 연락처가 없거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이체 거래만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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