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정 민족일보 前편집국장 사후 20년만에 재심서 무죄

양수정 민족일보 前편집국장 사후 20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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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다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이 사후 2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양씨에 대한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지지한 중화통일론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절차나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도 4·19 이후 자연스럽게 등장해 여러 신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일보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북한에 비판적인 논설을 싣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1년 2월 창간한 민족일보는 약 3개월 동안 남북협상과 학생회담 개최, 중립화 통일 등 당시 진보세력의 주장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들어선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강제 폐간하고, 조용수 당시 사장과 양씨 등을 ‘혁명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조용수 전 사장은 처형됐고, 양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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