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 박원순씨 배상책임 없어”

“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 박원순씨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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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공격 아니다”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의해 고소당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인겸)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이사는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유는 원고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고소한 사건은 외국에서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였다.

재판부는 “국가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자격이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 이사의 인터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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