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가능”

대법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가능”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통제가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단지 통행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출입통제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0분간이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2심은 아파트단지 통행로가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한 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