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하 등 언어폭력도 금지”

“학생 비하 등 언어폭력도 금지”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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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인권조례 후속안 추진… 매뉴얼 마련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금지키로 했다. 조례에 명시된 두발 길이 규제 외에 특정 머리 모양도 지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 조례 공포를 계기로 체벌 대체 매뉴얼을 비롯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논의 중인 대책안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나온 판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 학생과 체벌 교사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 중이다.

언어 폭력도 금지했다.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어, 신체·외모와 관련해 자극을 줄 수 있는 언어, 가정형편·성적 공개 및 비교, 부모를 폄하하는 말 등이 언어폭력에 포함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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