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10년지기가 밥을 사주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예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1일 오전 4시5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영화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10년지기 유모(55)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경찰에서 “밥을 사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1일 오전 4시5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영화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10년지기 유모(55)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경찰에서 “밥을 사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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