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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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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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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