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5%이상 못올려

내년 대학등록금 5%이상 못올려

입력 2010-09-29 00:00
수정 2010-09-29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 초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지난해 2.8%, 올해 8월까지 2%대 중반대인 점을 감안해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5%를 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9-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