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오늘 무효소송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오늘 무효소송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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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자 공물이고,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를 예외 적용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면 집회가 통행이나 산책과 같이 일반적인 일이 돼서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조례에 경찰의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것도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 의장이 27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10월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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