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땐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수사 협조땐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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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법무부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제도 도입과 허위진술죄 신설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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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선진형사사법제도 입법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형소법 개정시안에는 범죄 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추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포함됐다. 사형·무기·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도 추진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면 처벌받는 ‘허위진술죄’를 신설하고,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회유행위는 ‘사법방해죄’로 처벌토록 했다. 선서 후 허위증언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살인·강도·강간·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 허가를 얻어 재판에 참가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시안 중 플리바게닝에 대한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훈·임주형기자

hunnam@seoul.co.kr
2010-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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