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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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료 판결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공유지 중 도로 임대료와 관련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2개 재판부(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는 도로 임대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개 재판부(2008가합22431)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수료 등’에 도로 임대료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공원 임대료에 대한 6차례 판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4개 재판부(2008구합10485, 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 2009구합21932)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나머지 2개 재판부(2008나115064, 2010누8913)는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렇듯 도로와 공원의 임대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모두 1심이거나 항소심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임대료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행정기관의 소홀한 업무처리가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임대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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