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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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만난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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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여)씨와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출장 감정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A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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