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前국장 항소심도 실형

안원구 前국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8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친구 서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알선 청탁을 받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함으로써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을 사도록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도 함께 받았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