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화순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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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장병우)는 2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2)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는다.

화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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