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영장

대만인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영장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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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경찰서는 22일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만인 린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린씨 등은 지난 6일 예산군에 사는 임모(58)씨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이 도용됐으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금 자동지급기로 유인,모두 2천100만원을 범행용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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