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임병석 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C&그룹 임병석 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거액을 빌리고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2시간여 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임 회장은 2008년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대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에 힘쓰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 부실을 초래했고,부당하게 빌린 액수가 커 중형이 예상되는데다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당시 우방의 순자산만 1천800억원이 넘어 분식회계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장이 회계장부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계열사간 지원은 전체 그룹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대출로 기업을 살려보려 한 기업인을 이제와서 왜 가두려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임 회장 측 해명을 고려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숙고해 이날 저녁 늦게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부당 대출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금융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