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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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가처분은 정 위원장이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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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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