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8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

대구지법, 8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2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고령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한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용실 옆 담을 넘어 뒷문으로 미용실에 침입한 뒤 영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