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까지…우리銀 특혜의혹 ‘눈덩이’

대출서류 위조까지…우리銀 특혜의혹 ‘눈덩이’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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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대출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대출을 둘러싼 로비나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경영실패로 퇴출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에 과다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비호를 넘어 적극적인 동조자 역할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수사의 칼날도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C&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C&중공업은 전남 목포에 조선소를 짓고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던 2008년 3월 우리은행 목포지점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요청한다.

 이때 C&중공업에는 이미 과거에 이뤄진 우리은행 여신이 있었고,다른 3개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도 있어 규정상 추가 대출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의 여신심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규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대출 한도를 임의로 설정한 허위 여신심사의견서를 작성한 뒤 C&중공업이 소유한 부동산과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요청한 자금 100억원을 모두 대출해준 것이다.

 당시 담보로 제공된 회사 소유의 토지는 이미 다른 은행에 선순위 담보로 잡혀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규정상 돈을 빌린 기업의 자기 주식은 담보가 될 수 없었다.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하는데 내부규정이 무시된 것은 물론 사실상의 불법행위까지 동원된 셈이다.

 의혹의 핵심은 이같은 불법성 대출이 여신담당 말단 직원의 판단으로만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다.

 C&중공업은 대출을 요청할 당시 거액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려면은행 여신협의회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했다.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C&중공업에 대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07년 9월에도 C&구조조정 유한회사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500억~700억원대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자 유효담보가액의 2.34배에 달하는 600여억원을 대출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회사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 담보 대출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우리은행이 담보로 할 수 있는 주식은 200억원대에 불과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다 대출을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특혜성 대출이 이뤄진 시기가 박해춘(62)씨와 그의 친동생 박택춘(60)씨가 각각 우리은행장과 C&중공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와 절묘하게 일치해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측의 조직적인 로비나 상층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C&그룹에 돈을 빌려준 제1·2금융사들로부터 여신 현황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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