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못해” 헌재, 조직축소 관련 청구 각하

“인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못해” 헌재, 조직축소 관련 청구 각하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한 조치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권위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권한 및 존립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