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서 1200만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

“소방업체서 1200만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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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의원 해명… 檢 소환방침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경남 진주지역 소방시설 제조업체의 공기업 소방시설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는 1일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1일 “소방시설 제조업체로부터 후원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임모(44·구속) 보좌관 명의로 된 정치후원금 통장 계좌를 통해 소방시설 제조업체로 부터 2006, 2007, 2008년 3년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의 정치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으며 이 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임 보좌관이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38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은 정치후원금 통장으로 받은 공식적인 정치후원금이며 나머지 2600만원은 임 보좌관이 개인 통장을 통해 사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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