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더기 정치후원금’ 업체 수사의뢰

선관위 ‘무더기 정치후원금’ 업체 수사의뢰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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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를 제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 송 의원의 2009년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벌이다 작년 2월초 한 건설사 임직원 54명이 같은 시기에 50만원씩 총 2천700만원을 송 의원의 후원계좌로 송금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초 송 의원의 회계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6.2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많아 지연됐으나 이 건설업체(법인)에서 후원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후원금을 송금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후원금이 분산 입금된 경위와 법인자금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작년 후원금 계좌에 50만원씩 무더기로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 서울과 제천 사무실에 경위파악을 지시했는데,은행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송금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모른 상태에서 선관위에 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총선에 떨어지고 4년간 이 건설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퇴직했다”면서 “최근에야 이 건설사 임원들이 후원금을 보낸 것을 알았고,당시 알았다면 돈을 돌려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며,여러명에게 후원할 경우엔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또 후원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회 익명 기부한도는 10만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모금한도액인 1억5천만원을 정확히 채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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