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뇌물수수 혐의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고양 식사지구 뇌물수수 혐의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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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4일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을 챙긴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양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시행사들과 함께 정치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부대 관계자 등의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본래 고층 건물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이들은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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