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 주동자 45명 10억 손배소

현대차, 불법파업 주동자 45명 10억 손배소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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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파업 주동자 45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이상수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45명(연인원 총 56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불법파업 혐의(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이 지난 15일 울산공장 시트사업부,16일 1공장,17일 3공장 불법 점거하거나 농성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이 지회장을 포함해 27명에 대해서는 1공장 불법 점거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회사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지난 사흘간 차량 4천269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42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회사는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 주동자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이날 오전 울산공장 3공장에 발생한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농성 과정에서 조합원 20명을 경찰에 넘겼으며,울산 동부서가 현재 이들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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