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쉽핑 대표 영장 방침

세광쉽핑 대표 영장 방침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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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3곳서 사기대출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8일 금융기관 3곳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관계사 임원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에서 박 대표 등을 체포하고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17일에는 금융기관 3곳에서 세광쉽핑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해 금융권에서 1억 5000만 달러를 대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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