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차 정비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대법 “소방차 정비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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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직군경은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최모 소방장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 소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한 출동은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혔다.

 최 소방장은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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