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 고비마다 후원금 살포

청원경찰법 개정 고비마다 후원금 살포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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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정황 드러나 ‘뇌물수수’로 수사 압축

 지난해 청원경찰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 주요 단계마다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뇌물혐의 입증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2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구속기소된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14일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청목회 회장 최모(54)씨 등 간부 3명은 회원 가족 2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계좌로 입금했으나,최 의원 측은 고액 후원금 입금 내역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돈을 일단 돌려줬다.

 같은 해 7월 최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뒤 10만원 단위로 2천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을 발의한 날 일종의 ‘차명’ 형태로 후원금 1천만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가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청목회와 의원실이 후원금과 관련해 미리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기 한두 달 전에 청목회로부터 각각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기 직전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청목회가 후원금을 여러 의원실에 살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1월5일 행안위 법안심사를 전후해 당시 법안심사소위 소속 최규식,권경석 의원 등 20여명에게 500만∼2천만원의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전달됐다.

 청목회는 법사위 소속 유선호(당시 위원장.민주당)·이주영·장윤석(이상 한나라당),외통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실 등에게도 500만∼1천만원의 후원금을 건넸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가는 주요 과정마다 후원금이 어김없이 동원된 셈이다.

 후원금 전달과 대가성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뇌물수수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등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의원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수사의 단계를 정석대로 밟아갈 것이다”며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과 후원금 전달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의원실 회계책임자 조사 등을 사실상 끝낸 만큼 이번 수사의 종착지로 곧 옮겨간다는 계획이어서 얼마나 많은 의원이 처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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