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사태 이틀째…안동서 살처분 진행

구제역사태 이틀째…안동서 살처분 진행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안동에서 돼지 구제역이 판명난지 2일째를 맞아 현장에서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과 방역이 함께 진행됐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 위험지역의 모든 돼지,소 등 우제류 가축 2만3천여마리의 살처분을 실시해 현재까지 3천100여마리를 땅에 묻었고 나머지 2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도는 현재 가축질병 관련 ‘주의’단계 경보를 내리고 공무원과 민간인 200여명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1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구제역 관련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구제역 발생농장을 비롯해 인근 축산농장에서 기르는 가축들에 대해 임상관찰과 소독 등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안동시 해당 농장에서 반경 20㎞ 이내 85개 장소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가축,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 구제역 판정을 받은 돼지 농가에서 8㎞ 정도 떨어진 농가의 한우 1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수의과학검역원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도는 30일 오후 김관용 지사 주재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며 발생지역 3㎞ 이내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계속하기로 했다.

 장원혁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에서 발생원인을 철저히 가리겠다”며 “의심증상을 보인 한우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