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망명 시도 의사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北 망명 시도 의사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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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친북 이적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의사 신모(59)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국내 최대 친북 이적 인터넷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활동하면서 2008년 5월쯤부터 북한 사회주의체제로의 1국가 1체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이란 이적단체를 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이를 위해 간첩전력자, 국보법 위반 전력자, 해외 종북교포 등과 함께 수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말쯤 스웨덴으로 함께 출국, 스웨덴의 친북인사를 통해 북한 망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측이 “사회적 기여도가 없어 북한으로 가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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