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지 한약재 카드뮴 기준완화 추진

21가지 한약재 카드뮴 기준완화 추진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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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개별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된 지 5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먹는 21가지 한약재를 중심으로 관련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내 전체 한약재 417종 가운데 21종에 대해 카드뮴 안전관리기준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준 완화 대상 한약재는 황련,오약,목향,백출,우슬,택사,창출,세신,저령,인진호,용담,아출,사상자,계지,사삼,속단,애엽,계피,향부자,포공영,금은화 등이다.

 그 밖의 나머지 한약재 390가지는 기존의 카드뮴 안전관리기준 0.3ppm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총중금속으로 관리되던 카드뮴과 수은의 개별 안전관리기준은 각각 0.5ppm와 0.2ppm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도입할 당시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한약재 카드뮴 부적합률이 자연산 백출의 경우 75%,자연산 길경에서 78%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한약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한 결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 위해지수는 0.01∼0.04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을 나타내는 1 보다 낮아 카드뮴에 의한 유해영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주간 허용섭취량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서는 1.1∼4.4%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은 “중금속 기준이 한약재에만 적용되고 있어 식품용도의 한약재가 우회적으로 수입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달 내로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이에 대해 “식약청이 뚜렷한 선정기준 없이 21가지 한약재에 대해 동시에 중금속 안전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화안이 통과되면 한약 안먹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연이어 수입 한약재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자 지난 2005년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총량기준(납으로서 30㎎/㎏이하)에서 개별기준으로 개정해 납 5ppm,비소 3ppm,수은 0.2ppm,카드뮴 0.3ppm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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