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한 어머니가 떨어져 사는 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 회복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