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주민 임시거처 김포 미분양아파트로 결정

연평주민 임시거처 김포 미분양아파트로 결정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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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으로 16일째 인천시내에서 피난 중인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가 김포시 양곡지구의 미분양아파트로 결정됐다.

 연평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김포 양곡지구의 미분양아파트와 인천시내 다세대 주택 등 인천시가 제안한 임시거처 후보지 2곳을 직접 살펴보고 나서 내부회의를 한 결과,김포 미분양아파트로 이주하기로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내 다세대주택(33~60㎡,400가구)은 주택이 대부분 산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한 반면,김포 미분양아파트(112㎡,155가구)는 시설이 쾌적하고 한곳에 모여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민대책위는 설명했다.

 애초 김포 아파트는 인천시 관내가 아니고 연평도 주민의 생활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지만,이는 24시간 셔틀버스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민대책위는 덧붙였다.

 연평도 주민이 2개월간 살게 될 김포 양곡지구 3단지 아파트는 모두 8개 동(301~308동)으로,주민들이 거주할 155가구는 1개 동에 7~34가구씩 8개 동에 분산돼 있다.

 가구별 입주인원은 8~9명인데,주민들이 직접 가족.친분관계에 따라 조를 짜 주민대책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총 입주인원은 연평도 실거주자로 추산되는 1천400여명이 될 것으로 주민대책위는 예상했다.

 앞으로 가구별 입주 주민을 선정하고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절차가 끝나면 연평도 주민들은 오는 14일께 임시거처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시거처 이주 후 주민들이 모이고,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주민대책위 사무실은 김포 아파트 앞 상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합의한 생활안정자금(만18세 이상 150만원,만18세 미만 75만원)은 입주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인천시와 주민대책위는 연평도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 기간 총 300만원(성인 기준)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안정대책에 합의를 이루면서 임시거처 이주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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