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춘 지검장 “김승연회장 배임죄”

남기춘 지검장 “김승연회장 배임죄”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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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글… “피의사실 공표금지로 언론에 못 밝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의 사실 공표 금지로 많은 부분을 언론에 밝히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남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오전 11시쯤 서부지검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남 지검장은 이 글에서 “한화 측은 그룹 관계사를 지원해 재무 구조조정을 했다며 기업세탁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회사 부채를 기업세탁을 통해 여러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부실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한화 측은 실제 주주가 한화유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 한화유통도 이런 업체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지검장은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5개를 발견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고 압수수색은 대다수 위장계열사를 대상으로 국한했다며 ‘별건수사’ ‘과잉수사’를 벌였다는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일단 ‘로비수사’로 규정짓고 기대한 결과에 못 미치면 ‘용두사미’라는 결론에 이르는 천편일률적 보도관행이 맞는 것이냐.”면서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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