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 부천 하부공간 73% 불법 점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부천 하부공간 73% 불법 점용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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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화재로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 가운데 73.2%가 각종 단체에 의해 불법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구간은 3.27㎞이고 경간(고속도 기둥과 기둥 사이)은 총 56곳이다.

 이 가운데 41곳의 경간은 각종 장애인 단체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화재가 발생한 곳도 장애인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버스나 화물차 등의 차고지,생활용품 재활용처리장,각종 사무실용으로 쓰이는 컨테이너 또는 건축자재 적치용 등으로 사업자들에게 불법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5곳의 경간 구간은 도공측이 도로 건설 자재와 교통표지판,신호물 등을 쌓아놓거나 비워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차례에 걸쳐 하부공간 불법 점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73.2%가 불법 점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공측이 더 이상의 불법 점용을 막기 위해 업체에 의뢰,24시간 경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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