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여고·양천고 이사 13명 횡령비리 등 취임승인 취소

진명여고·양천고 이사 13명 횡령비리 등 취임승인 취소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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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횡령 등 비리 문제로 물의를 빚은 서울 진명여고와 양천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 이사 1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학재단의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재단 법인 임원들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하는 등 연대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6일 사학 비리로 물의를 빚은 진명여고와 양천고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교비 횡령과 인사비리 등 각각 19건과 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하고도 제3자에게 지배권을 양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명학원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 지배권 변경을 위한 임원 변경 때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에 준하는 검증을 거치도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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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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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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