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비자 도입

日 의료비자 도입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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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0일 내 방문 무제한 내년부터… 한국시장 등 노려

일본이 한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향하는 외국인 부유층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비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외무성은 17일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체재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회 체류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90일내에서는 몇 차례라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껏 일본에서 치료하려면 외국인 환자는 ‘단기(3개월) 체재’나 ‘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 했다. 이 때 입국은 1회로 제한되고, 동반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2년간 ‘단기 체재’ 비자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340명에 불과했다.

일본은 또 외국인 환자의 식사, 외국어, 생활습관 등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오는 2012년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가운데 3900만엔을 책정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수용에서 앞서가는 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전반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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