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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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를 화재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봐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소방차 충돌사고로 숨졌다.

 차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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