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1년6월 확정

‘스폰서 검사’ 제보자 1년6월 확정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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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인 정씨는 2008~2009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당한 또 다른 이모씨 등에게서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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