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31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직원을 폭행하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1)씨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10월 18일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매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최씨는 10월 18일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매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1-01 12면